대한민국 헌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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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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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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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53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1],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내용[편집]

헌법 53조의 2항은 국회의 과도한 입법권을 견제하기를 위하여 대통령의 최강의 권력인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부치고'가 맞춤법상 맞으나, 원문에는 '붙이고'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