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거부권(拒否權, 영어: Veto 비토[*])은 어떠한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주로 새로 제정된 법안)에 대해, 당사자나 관련된 제 3자가 이의 발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나는 금지한다(I forbid)'라는 의미의 라틴어 veto를 차용하였다.
고대 로마의 거부권[편집]
거부권의 역사는 고대 로마 공화정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6세기경부터, 귀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로원의 의결사항이 평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호민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이것은 관습적으로 인정된 권리로, 원로원이 제정한 법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으나, 해당 법률은 실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호민관은 민회에 법안이 부의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었다.
2명의 집정관 또한 서로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집정관간의 상호동의 없이는 집정관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의견의 분열로 인한 비효율을 보완하기 위해, 전시와 같은 긴급상황에서는 모든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는 독재관을 선임하였다.
국가별 사례[편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편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만장일치제로,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가운데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할 수 없다. 어떤 국가가 특정 안건에 대해 반대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원치 않는 경우, 기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의 거부권[편집]
대한민국에서의 법률안거부권(法律案拒否權)은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법률안 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1~2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위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1]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미국의 헌법에서 유래한 제도이다. 미국연방헌법과 같은 대통령 정부형태에 있어서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되는 것은, 입법권은 국회가 갖는 데 대하여 법률의 집행은 입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행정부의 책임이므로 행정부의 입장에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