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4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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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편집]4년 (1958년 5월 31일 ~ 1960년 7월 28일) -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6.15 헌법 제4호])에 의해 임기 종료일이 이 헌법시행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총선거를 실시하는 전일까지로 지정되었다.
국회의 구성
[편집]의장·부의장
[편집]1958년 6월 7일 ~ 1960년 6월 6일 | 1960년 6월 7일 ~ 1960년 7월 28일 | |||
민의원의장 | 이기붕[1] 곽상훈[1] |
곽상훈 | ||
민의원부의장 | 이재학 | 한희석[2] 임철호[2] |
김도연 | 이재형 |
정당별 구성
[편집]교섭단체명 | 정당명 | 1958년 총선 당시 | 1960년 총선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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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 자유당 | 126석 | 48석 |
민주당 | 민주당 | 80석 | 68석 |
헌정동지회 | 무소속 | 38석 | |
비교섭단체 | |||
통일당 | 1석 | 1석 | |
무소속 | 26석 | 41석 | |
계 | 233석 | 196석 |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무소속
해체된 정당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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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민의원 史
[편집]제4대 민의원에서 제출된 의안은 총 642건이며, 이중 가결 300건(전체의 47%), 부결 17건, 폐기 36건, 철회 3건, 보류 1건 등 총 357건이 처리되었고(55%), 회기불계속 및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는 285건이었다.
- 국가보안법 파동
- 4.19혁명과 시국수습대책특별위원회
- 제3차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