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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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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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1]

내용[편집]

  • 중요 정책의 국민투표

판례[편집]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2005헌마579)

각주[편집]

  1. '부칠 수 있다'가 맞춤법상 맞으나, 원문에는 '붙일 수 있다'로 되어있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