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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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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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절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제4장
제2절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86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3항으로 되어 있다.

조항[편집]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내용[편집]

  • 국무총리의 임명과 임무
  • 현역 군인의 국무총리 임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