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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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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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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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5조대한민국 헌법 부칙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내용[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