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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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 |
제3장 각 조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63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