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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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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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편집]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참고조문
[편집]공무원의 정치적 책임
[편집]국회의 해임 건의에 대한 책임
[편집]헌법 제63조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배상청구권에 의한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편집]헌법 제29조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탄핵에 의한 책임
[편집]헌법 제65조①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공무원의 의무
[편집]국회의원의 의무
[편집]헌법 제46조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
[편집]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편집]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
[편집]헌법 제112조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 제114조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내용
[편집]-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정치적
주요 판례
[편집]-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 전면 개정) 제35조 제1항 제7호 및 지방자치법(1990.12.31. 법률 제4310호 개정) 제33조 제1항 제6호 중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 등을 제외한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 등은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달리 그에 대해 부과될 직무전념의 성실의무 그리고 공법인성 등과 상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겸직금지에 의하여 참정권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이때에 얻는 이익과 잃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것이 큰지는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일로서, 이 경우에 겸직금지규정을 두느냐의 여부는 입법자의 결단사항이라고 봄이 무방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1]
-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이 임원이나 집행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겸직금지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하여도 이때 얻는 이익과 잃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어느 것이 더 큰지는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겸직금지 규정을 두느냐의 여부는 차라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의 결단 사항이라고 봄이 무방하다. 따라서 이 범위에서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
-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제도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년연령의 도달과 동시에 당연퇴직하게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편으로 공무원에게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에 대한 계획적인 교체를 통하여 조직의 능률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직업공무원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3]
- 헌법에는 자유위임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 규정,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 규정, 헌법 제4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의 국가이익우선의무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4]
비교 헌법 조문
[편집]일본국 헌법 제15조(공무원의 선정파면권, 공무원의 성질, 보통선거와 비밀)
-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 공무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