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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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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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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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1 62 63 64 65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64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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