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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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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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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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2조는 대한민국 헌법 부칙의 조항이다.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1장 총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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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제3장 국회 | |||||||||||||
제4장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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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원 | |||||||||||||
제6장 헌법재판소 | |||||||||||||
제7장 선거관리 | |||||||||||||
제8장 지방자치 | |||||||||||||
제9장 경제 | |||||||||||||
제10장 헌법개정 |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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