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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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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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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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57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내용[편집]

국회는 정부(대통령)의 동의 없이 즉 지역구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는 헌법조항이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