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책임의 원리는 헌법상 원리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서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것이며,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의 금지)에 표현되어 있다.[1]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