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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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유일하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배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6.1.에 본조신설가 신설되었다.

조문[편집]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