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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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편집]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비교 조문[편집]

미국 연방소송법 제201조(c) 재량적인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직권으로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로 채택할 수 있다.

해설[편집]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함은 논리적, 경험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