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8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8조는 소환장송달의 의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편집]

해설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