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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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는 구두변론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참조조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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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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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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