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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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참조조문[편집]

해설[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