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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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6조소환장송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76조(소환장의 송달) ①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⑤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1963.12.13., 2007.6.1.>

第76條(召喚狀의 送達) ① 召喚狀은 送達하여야 한다.

②被告人이 期日에 出席한다는 書面을 提出하거나 出席한 被告人에 對하여 次回期日을 定하여 出席을 命한 때에는 召喚狀의 送達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③前項의 出席을 命한 때에는 그 要旨를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④拘禁된 被告人에 對하여는 교도관에게 通知하여 召喚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⑤被告人이 교도관으로부터 召喚通知를 받은 때에는 召喚狀의 送達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개정 1963.12.13., 2007.6.1.>

참조 조문[편집]

해설[편집]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때(제76조 제2항)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제76조 제2항) 구금된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제76조 제4항 및 제5항)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제268조)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