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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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0조는 요급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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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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