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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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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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 12장
제1장
법원의 관할
1조 관할의 직권조사
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4조 토지관할
5조 토지관할의 병합
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8조 사건의 직권이송
9조 사물관할의 병합
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11조 관련사건의 정의
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13조 관할의 경합
14조 관할지정의 청구
15조 관할이전의 신청
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조는 사건의 직권이송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第8條(事件의 職權移送) ① 法院은 被告人이 그 管轄區域 內에 現在하지 아니하는 境遇에 特別한 事情이 있으면 決定으로 事件을 被告人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同級 法院에 移送할 수 있다.

②單獨判事의 管轄事件이 公訴狀變更에 의하여 合議部 管轄事件으로 변경된 경우에 法院은 決定으로 管轄權이 있는 法院에 移送한다. <新設 1995.12.29.>

참조 조문[편집]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①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8.3.]

사례[편집]

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가 사건을 심리하던 중 공소장변경으로 사건이 합의부관할사건이 된 경우, 지방항소부가 아닌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판례[편집]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1]

각주[편집]

  1. 97도246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