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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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3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83조(준용규정)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第183條(準用規定)前章의 規定은 通譯과 飜譯에 準用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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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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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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