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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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서류의 비공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참조조문[편집]

해설[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