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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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0조비밀누설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79조의7(비밀누설죄)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참조조문[편집]

해설[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