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1장
법원의 관할
1조 관할의 직권조사
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4조 토지관할
5조 토지관할의 병합
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8조 사건의 직권이송
9조 사물관할의 병합
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11조 관련사건의 정의
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13조 관할의 경합
14조 관할지정의 청구
15조 관할이전의 신청
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조는 토지관할의 병합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第5條(土地管轄의 倂合)土地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事件이 關聯된 때에는 1個의 事件에 關하여 管轄權 있는 法院은 다른 事件까지 管轄할 수 있다.

판례[편집]

  • 본 조에 정한 관련사건의 관할이 병합기소나 병합심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1]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편집]

  1. 2006도856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