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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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관할위반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해설[편집]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며[1],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2].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편집]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제1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6조제1항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제2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