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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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언거부권의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第160條(證言拒否權의 告知) 證人이 第148條, 第149條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裁判長은 訊問 前에 證言을 拒否할 수 있음을 說明하여야 한다.

해설[편집]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증언의 효력[편집]

증인신문에 당하여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57.3.8,4290형상23).

등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편집]

등언거부권제도는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도는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Hl도 ……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으I人[에 의한 것인지 가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큰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人斤t는 데 人버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10.1.21, 2008도942).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편집]

마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방묵하지 아니하고 진숱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OS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r\r\r7 r:cor70'i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