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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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감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69조(감정)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第169條(鑑定)法院은 學識 經驗있는 者에게 鑑定을 命할 수 있다.

참조조문[편집]

해설[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