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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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7조는 선서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7.6.1.>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第157條(宣誓의 方式) ① 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②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③裁判長은 證人으로 하여금 宣誓書를 朗讀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但, 證人이 宣誓書를 朗讀하지 못하거나 署名을 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代行한다. <개정 2007.6.1.>

④宣誓는 起立하여 嚴肅히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