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2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2조는 신체검사와 소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第142條(身體檢査와 召喚)法院은 身體를 檢査하기 爲하여 被告人 아닌 者를 法院 其他 指定한 場所에 召喚할 수 있다.
참조조문[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해설[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