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5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05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