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토론:대한민국의 사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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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이동요청에 관한 토론[편집]

이 문서인 '대한민국 사법부'에 관할 틀이 '대한민국 법원'에 관한 틀인 [틀: 대한민국 보통법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용자:Sjsws1078분께서 위키백과:이동 요청/2022년 3월 7항과 같이 의견을 제시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 의견은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와 법원이 동일하다는 주장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사법부와 법원을 구분할 필요성', '사법부에 관한 별도의 틀을 둘 필요성'의 둘로 나누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inkedYes (토론) 2022년 3월 5일 (토) 23:47 (KST)[답변]

사법부와 법원을 구분할 필요성[편집]

  •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권 행사의 주체라는 개념으로서 '사법부'와, 그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기관을 정책적 필요에 따라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고, 특히 어떤 사건에 대해 관할권(재판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따라 여러 개의 최고법원을 둘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upreme court 문서(영문)의 France, Germany, Italy 등 대륙법계(Civil law)의 사례를 참고하시거나, 프랑스의 사법부에 관한 사례연구(국문)로 성낙인, 프랑스 재판기관의 다원성과 헌법재판기관, 공법연구, 20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처럼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당연한 결론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다수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 문서의 법적 성격 단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한민국 법원만이 포함된다는 대중적인 착각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 첫째는 대한민국에 헌법재판소가 통상법원(일반법원)과 별도로 설치되어 활발하게 헌법재판을 수행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1988년 이후고, 그 전까지는 대법원 및 그 산하의 각급법원이 거의 모든 사법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해왔으나 헌법재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이 사법에 속한다는 점에 대해 일반인들이 인식을 쌓을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둘째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헌법재판이 사법작용이 아닌 '입법, 행정, 사법과 분리된 제4의 국가작용'이라는 소수설이, 무명 법학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초기 발전을 이끈 원로학자 중 하나인 경희대학교 허영 교수에 의해 꾸준히 주장되어 온 탓에, 그의 교과서로 공부한 사람들이 역시 이 견해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비교법적 검토가 부족한 소수설에 불과하고, 서울대학교 김철수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을 사법작용의 일부로 보아왔습니다.
    • 셋째는 대한민국 헌법 제5장 제101조 제1항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이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부는 대한민국 법원 뿐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는 제4의 국가작용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이러한 문자적 해석은 위와 같은 허영 교수가 헌법재판을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주장하는 논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락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22년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 제1항의 법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사법권의 행사에 헌법재판이 포함되고, 따라서 헌법재판소 역시 사법기관으로서 사법부에 속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명시적인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겠습니다.

…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ㆍ규칙ㆍ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결정”. 

  •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정의견(다수의견으로서 인용결정 정족수인 6인에 도달한 의견)은, 헌법재판의 영역 중 사법심사 즉 위헌심사에 해당하는 영역에 관해 우리 헌법이 그 관할을 '명령·규칙·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둠으로써 헌법재판을 이원적인 구조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같은 결정 내에 반대의견의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다 명확합니다. "… 이와같이 헌법은 국가의 사법작용 중 구체적 쟁송에 관한 재판 등 고유한 사법기능과 명령ㆍ규칙ㆍ처분에 대한 위헌심사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하여 조직된 법원에 맡기는 한편 법원과는 별개의 독립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등 헌법재판기능을 관장하게 하는 이원적인 사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관할에 대해서만 다룬 판시일 뿐이며 '사법권'에 '헌법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이 제4의 국가작용이라는 앞서 살펴본 소수설이 최근까지도 학계에서 계속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에 대법원은 헌법재판이 사법권의 행사로서 작용에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아래의 판례입니다.

… 4) 법원의 재판기능의 본질을 이루는 사법권의 의미와 헌법재판의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그러하다. 우리 헌법은 국가기능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분할하여 그중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키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는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중립적인 사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권력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에 그 본질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은 헌법을 심사기준으로 삼아 헌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에 규정된 협의의 헌법재판은 물론,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에서 법률의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상의 재판에 의해서도 실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 법원에 부여한 포괄적인 사법권 행사에는 광의의 헌법재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현행 헌법이 권한 분장의 차원에서 명령, 규칙의 위헌심사 및 선거소송 등 일부를 제외한 헌법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정한 결과 그 부분 헌법재판에 해당하는 사법권을 헌법재판소가 행사하게 되는 것일 뿐, 그 때문에 사법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헌법재판의 본질이 달라지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본조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 헌법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게 된 ‘헌법재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재판기능 및 그 근거가 되는 사법권 행사의 취지와 본질에 반하는 해석이 아님을 나타낸다.

… 5) 헌법의 규정에 따라 광의의 재판기능의 각 일부를 나누어 담당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의 동질성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그러하다.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사법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일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행 헌법이 제5장에서 사법권의 포괄적 귀속기관으로서의 법원을, 제6장에서는 그중 정치적 성격이 강한 헌법재판에 관한 사법권 담당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를 규정하여 형식상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구별하고 있으나, 이는 광의의 사법기관 간의 권한 분장에 관한 헌법적 결단의 결과일 뿐, 그 때문에 사법기관으로서의 본질을 달리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 

  •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사법권'의 영역에 '헌법재판'이 포함되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며, 사법기관으로서 법원과 기능적 동질성을 지닌다는 점을 단락 4)와 5)에서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헌법 제107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위헌심사권을 각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나눠주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헌법 제6장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가 제4의 국가작용이고 따라서 헌법재판소 역시 사법부가 아닌 제4의 국가기관이라면, 헌법 제5장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 및 그 하위법원에서 수행하는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가 사법작용이 아니고 무엇인지에 관해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 역시 사법권 행사의 일환이라 보는 것이 체계적으로 정합적인 해석이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관한 별도의 틀을 둘 필요성[편집]

  • 위와 같이 사법부와 법원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할 때, 현재의 틀:대한민국 보통법원(이하 '보통법원틀'이라 하겠습니다)은 현재의 틀:대한민국 사법부('이하 '사법부틀'이라 하겠습니다)와 구분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중복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요지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보통법원틀은 대한민국 법원에 관한 틀일 뿐 대한민국 사법부에 관한 틀이 아닙니다. 즉, 보통법원틀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그 산하 각급법원의 체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 사법권 중 헌법재판에 관한 부분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사법권 중 군사재판에 관한 부분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지위를 단지 '유관기관'이라는 최상위 카테고리에 넣어 버리고 있으므로, 사법부에 관한 틀로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 물론 법원의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은 유관기관이므로, 보통법원틀이 그 자체로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법부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은 법원의 유관기관이 아니라 전체 사법권의 일부를 관할에 따라 나누어 관장하는 사법기관으로서 그 위치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현재의 보통법원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심판기관(준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등을, 유관기관이라는 카테고리 아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및 군사법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묶어서 정리해버릴 뿐이며, '사법권' 내지 '사법행정권'의 행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이 단지 대법원 산하기관일 뿐인 '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 등을 대법원이라는 카테고리 아래 묶어서 표제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각급법원 체계 및 대법원 산하기관을 정리한다는 취지에서는 의미있는 틀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대한민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의 관계와 심급제도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는 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특히 위키피디아 이용자들에게 대한민국 '사법부'에 관한 틀은 헌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과, 현재 법원이 가사, 행정, 지적재산권 등 일부 전문적인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법원조직법 제3편에 따라 설치한 '전문법원'으로서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원은 헌법 제1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한 법원(special court)으로서, 헌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통상적인 각급법원, 즉 통상법원(ordinary court)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반면 전문법원(specialized court)은 헌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각급법원 중에서 법원조직법 제3편에 따라 전문사건을 다루기 위해 설치된 개념으로, 법문에는 없는 개념이나 법원행정처에 의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사건을 다루는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특별법원의 'special court'라는 영문명칭은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을, 전문법원의 'specialized court'라는 영문명칭은 대법원 영문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체계에 관한 거시적인 설명을 돕기 위해 현재와 같은 사법부틀을 별도로 제작한 것이므로, 사법부틀과 보통법원틀은 그 내용이 다르며 중복되는 틀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론[편집]

  1. 현행 틀:대한민국 사법부를 현행 틀:대한민국 보통법원으로 대체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사법부와 법원은 다른 개념이고, 현재의 틀:대한민국 보통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일반법원의 구조와 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틀일뿐 사법부(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틀이 아닙니다.
  2. 다만 보통법원이라는 표제어는 대표성이 떨어지고 보통군사법원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틀:대한민국 보통법원틀:대한민국 법원이나 틀:대한민국 일반법원으로 옮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른 관리자분께서 직권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법원이라는 표제어는 제가 문서이동 중 편의를 위해 임의로 만든 문서인데, 제 편집상 실수로 현재와 같이 표제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LinkedYes (토론) 2022년 3월 5일 (토) 23:47 (KST)[답변]
@LinkedYes: 사법부와 법원이 동일한 개념이 아니란 것에 동의합니다. 일단 오해를 푸는 차원에서 저의 이전 편집은 사법부와 법원이 동일하다는 주장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며 '일반법원'이니 '보통법원'이니 하는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표현으로 옮긴 것에 대한 반발로 틀문서를 원상복구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틀:대한민국 보통법원' 문서를 '틀:대한민국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법원'은 강학상의 표현일지는 몰라도(제가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대중적이지 않은 용어를 굳이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법부 틀은 글쎄요.. 솔직히 지금 존재하는 '대한민국 고등법원' 문서나 '대한민국 지방법원' 문서에 존재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법과 지법의 종류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 등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원' 문서에서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법원 문서에서 함께 기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된다면 사법부 틀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위에 개진한 의견처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 틀이 필요한진 잘 모르겠습니다. -- Sjsws1078 (토론) 2022년 3월 6일 (일) 21:51 (KST)[답변]
  • 토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용자:Sjsws1078님! 사법부의 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는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어떠한 국가에서 '사법권(judicial power)'을 행사하는 사법기관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그 국가의 사법부(judiciary)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비교법적 관점과 해석론적 관점의 두 측면에서 다뤄질 수 있는데, 현재의 '대한민국 (보통)법원'틀은 사법부에 관한 이해를 두 측면 모두에서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교법적으로나 해석론적으로나 정확히 '사법부'에 속하는 '사법기관'만을 추려내는 별도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비교법적 관점과 해석론적 관점이 무엇이 다른지를 먼저 간단히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 관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어떤 법원이 관할권(재판권)을 지니는지에 관한 혼란을 조정할 수 있도록, European Justice 홈페이지 내에 각 회원국의 사법체계(justice system)에 관한 공식적인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웹페이지는 각 회원국들이 직접 편집하여 제출하는 문서에 따라 서술되는 정보로서, 모든 회원국들의 사법체계를 일관된 개념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설할 수 있도록, '사건의 관할권'에 따라 크게 3가지 분류 카테고리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민사, 형사, 상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일반법원(ordinary courts), 둘째는 행정 등 특수한 영역의 사건만을 다루는 전문법원(specialised courts), 셋째는 헌법에 관한 사건만을 다루는 헌법법원(courts dealing with constitutional matters)입니다. 이러한 비교법적 개념에 따르면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와 프랑스 헌법평의회는 모두 헌법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법원으로서 사법부에 속하는 것이고, 동시에 각 헌법재판소(헌법평의회)의 판결(결정)을 파기할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종심급(final appellate)으로서 최고법원(supreme court)이 됩니다. 반면 이탈리아의 검찰(prosecutor)은 재판을 하는 법원이 아니라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는 일방 당사자이므로 위와 같은 3가지 카테고리의 개념항에 속하지 않는바,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교법적 관점입니다.
    • 그러나 놀랍게도 위 사이트의 각 나라별 웹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사법부에 속하지만, 프랑스의 헌법평의회는 프랑스의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데다 최고법원조차 아니고, 오히려 이탈리아의 검찰은 사법부에 속한다고 각 나라들이 스스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의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 헌법은 제9장의 제목을 '사법'이라고 하여 사법부를 규정하는데, 그 제9장 제92조는 연방헌법재판소를 사법권 행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헌법의 해석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당연히 독일의 사법부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은 제8장의 제목을 '사법권'이라고 하여 사법부를 규정하는데, 헌법평의회는 제7장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석상 사법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헌법은 제4장의 제목을 '사법부'라고 짓고 그 아래 제4장 제107조에 검찰(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찰이 사법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즉, 기능적인 측면에서 세계의 사법체계를 비교하는 비교법적인 관점에서는 '일반법원', '전문법원', '헌법법원(헌법재판소)'이라는 개념의 체계에 따라 프랑스의 헌법평의회를 헌법법원 중 최고법원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사법부에 속한다고 보고, 이탈리아 검찰은 사법부에 속한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규정 그 자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해석론적인 관점에서는 프랑스의 헌법평의회는 사법부도 아니고 최고법원이라고도 볼 수 없지만, 이탈리아의 검찰은 사법부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교법적(국제적) 관점과 해석론적(국가적) 관점의 차이라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위 European Justice 홈페이지는 각 나라별 사법체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judicial system이 아니라 'justice system'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한 셈입니다. 이론적, 비교법적으로 검찰기능이 사법부에 속한다고 보기는 극히 어렵지만, 어쨌든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개별 국가들이 그 헌법에서 검찰을 사법부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국제적 비교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제목을 '사법', '사법권' 또는 '사법부'라고 하는 별도의 장(chapter)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5장의 제목은 '사법'이 아니라 '법원'이고, 제6장의 제목은 '헌법재판소'일 뿐입니다. 이렇게 헌법의 목차에 따른 편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원로학자 중 허영 교수님과 같은 분들이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수설을 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 헌법에는 사법이라는 별도의 장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프랑스처럼 단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없습니다. 결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가 무엇인지, 법원이 헌법 제5장 제101조에 따라 행사하는 '사법권'과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6장 제111조에 따라 관장하는 '심판권'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의 해석에 맡겨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처럼 헌법에 '사법', '사법부' 또는 '사법권'을 제목으로 하는 별도의 장이 없고, 다만 각 법원의 명칭을 제목으로 하면서 그 관할만을 명시하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헌법에 사법부가 별도로 편제되어 있지 않고 다만 각 법원에 따른 관할권만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와 대법원(supreme court), 최고행정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이 모두 최고법원으로서 세 갈래가 합쳐져 사법부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체계가 오스트리아의 구조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 또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분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다수설은 헌법 제5장에 따른 법원과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가 모두 사법부를 이루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모두 최고법원이라는 해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2020도12017 판결 역시 헌법학계의 다수설을 따라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심판권'이 '사법권'에 속한다는 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므로 법원과 함께 사법부를 이룬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시한 셈입니다.
  • 이처럼 비교법적 관점 및 해석론적 관점에서 우리 사법부(또는 사법체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적으로도, 해석론적으로도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기관들을 '틀'에서 덜어낼 필요가 있고, 동시에 각 사법부를 이루는 각 사법기관들이 각자 어떤 관할권을 지니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대한민국 (보통)법원'틀은 (1) 사법기관에 속하지 않는 행정심판기관(조세심판원 등)들이 다수 설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 사법기관 사이의 관할권에 관한 설명 역시 누락되어 있고, (3) 비교법적으로 각 법원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가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만을 중심으로, 각 사법기관 간의 관할권과 심급 구조를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그 사법기관들이 비교법적으로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별도의 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덧붙여 일반법원이라는 표현은 헌법 제110조 제1항의 '특별법원'에 대비되는 표현으로서 실무상 널리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3헌바25 결정에서 일반법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European Justice 홈페이지가 사용하는 일반법원, 전문법원, 헌법법원의 카테고리는 비교법적으로 널리 공유되는 개념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법부 틀은 헌법상 사용되는 표현인 '특별법원'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대법원 산하 각급법원들을 일반법원으로, 그 중 가사, 행정, 회생 법원 등의 전문화된 법원을 전문법원으로 표기하게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경우 단심제이고 다른 산하 재판기관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단일법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현재의 '대한민국 사법부' 틀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서술할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법문에는 없는 '일반법원', '전문법원' 및 '단일법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현재의 '대한민국 사법부' 틀을 존속시키는 것에 동의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inkedYes (토론) 2022년 3월 7일 (월) 00:00 (KST)[답변]
지금의 '틀:대한민국 보통법원' 문서를 '틀:대한민국 법원'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에 한해 문서 이동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사법부 틀에 대해서 저는 별다른 의견이 없기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Sjsws1078 (토론) 2022년 3월 9일 (수) 21:28 (KST)[답변]
@Sjsws1078 예 그렇게 이동요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nkedYes (토론) 2022년 3월 10일 (목) 11:34 (KST)[답변]
완료 토론을 통해 서로 의견 일치를 본 것을 매우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백과사전을 공동 편집하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아주 모범적인 토론인 것 같습니다. 요청한 대로 틀 제목을 이동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22년 3월 23일 (수) 04:06 (KST)[답변]

추가의견에 대한 논의[편집]

위키백과:이동 요청/2022년 3월 7항에 사용자:황동기시대분께서 (1) 사법기관과 사법부는 다르고, (2) 96헌마172 결정에 따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에 속하지 않으며, (3) 초중고 교육과정상 사법부는 일반법원만을 의미한다는 새로운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은 위키백과:이동 요청/2022년 3월 7항에 달아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nkedYes (토론) 2022년 3월 6일 (일) 03:08 (KST)[답변]

사용자:황동기시대 분의 의견에 대하여[편집]

  • 이 사용자분께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관한 종전의 서술을 '대한민국 사법기관'이라는 표제어로 보내버리면서, 정작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한민국 대법원'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 논거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따르면 법원과 사법부가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이 '중립적인 의견'이라는 것이고, 그에 반하는 의견들은 전부 독자연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첫째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사법기관이고, 사법기관이 모여서 사법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기관이 한 국가에 여러 개가 있는 경우, 그 기관들을 사법부 아래 설명할 필요가 있고, 최고법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들을 모두 사법부에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사법부 아래 여러 사법기관을 둔 해외사례로는 오스트리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로, 초중고 교육과정의 어디에 사법부와 법원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는지 사용자:황동기시대는 아무런 출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중고 교육과정의 공식적인 집필 기준에는 사법부에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에 따른 2015년 개정 교과서 집필기준 중 사회과 교육과정(별책 7)에서 사법부를 다루는 부분은 '12정법02-02'라는 '민주시민과 국가' 아래의 단락으로 초, 중, 고등학교 모두에 공통적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 ... 우리나라의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이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이때 국가기관의 세부적인 구성과 조직보다는 국가기관 간의 상호 관계를 권력분립의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라는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서 집필 기준 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찾아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중 사회과 교육과정 별책 7에 따르면 '(10) 헌법과 국가 기관'이라는 '일반 사회 영역' 아래 단락에서 '... ③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을 이해하고, 사법부의 조직과 기능을 탐구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사법부를 기술함에 있어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 셋째로, 사용자:황동기시대분은 96헌마172 결정중 '나. 법원은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이다.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고, 따라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들어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맥락과는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 예를 들어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에서,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기본권의 보호는 제도적으로 독립된 헌법재판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법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 문장은 헌법재판소 역시 constitutional 'court'로서 스스로도 강학상 '법원(court)'에 속한다는 판시입니다. 즉, 위 사용자분께서 인용하신 문장은 사법부가 법원과 동치라는 뜻이 아니라, 재판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로서의 광의의 법원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고, 통상적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포함하는 '모든 법원(광의의 법원)'이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즉, 96헌마172 결정의 취지는 '법원' 또는 '재판소'라는 사법기관(court)이 사법부(judiciary)를 이루는 하위 개념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기관이 크게 헌법 제5장에 따라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법원과,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로 양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 법원' 또는 '대한민국 대법원'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넷째로, 위에 사용자:Sjsws1078 분의 의견에 대한 반박에서도 언급드렸듯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은 비교법적 관점, 국내 헌법학계의 다수설은 물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명시적으로 지지되는 의견이고, 독자연구가 아닙니다. 아래에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로 본격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널리 알려진 판시는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강학상 '헌법재판'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법권을 '사법권'이라는 명칭과 '심판권'이라는 명칭으로 나눈다음, 전자는 법원에 속하는 것이고 후자는 헌법재판소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 헌법 제111조 제1항은 ... 헌법이 법원에 포괄적으로 부여한 사법권에서 제외되어 헌법재판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위 권한 범위 내에서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넘어서 법원에 속하는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이러한 논리에 따라 2012재두299 판결 당시 대법원은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 법원에 속한다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일부가 아님이 분명...' 하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5장이 법원이라는 표제를 두고 있는 이상, 그 표제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에는 헌법 제6장에 따라 '심판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가 속하지 않는다는 형식론적 해석이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2012재두299 판결에서 독일의 헌법에는 '사법'이라는 장이 있고 그 산하에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최고법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의 헌법에는 '사법'이라는 장이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나누어져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 독일 등 일부 외국의 입법례에서처럼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규정된 사법권의 일부로서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사법부의 일원이 되어 있는 헌법구조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
    • 그러나 강학상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사법작용으로서 '사법권'과 '심판권'이 개념적으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헌법은 제7장에 헌법평의회를, 제8장에 사법권을, 제9장에 고등법원을 두는데, 프랑스의 사법부(judiciary)를 설명하면서 헌법평의회를 제외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en:Judiciary of France 등 참조).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헌법은 제3장에서 대법원을, 제7장에서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사법부에 헌법재판소가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학자도 역시 없습니다(en:Judiciary of Austria 등 참조). 이는 헌법의 형식상 편제가 무엇인지에 무관하게, 그 기관이 행사하는 권한의 본질이 사법권인지 여부에 따라 사법부의 편제를 판단하는 것이 비교법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 대한 표현을 2021년 8월에 일부 수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입니다.
    • 이 새로운 2020도12017 판결은 앞선 2012재두299 판결 중 헌법 제111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헌법이 법원에 포괄적으로 부여한 사법권에서 제외되어 헌법재판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판시한 부분을 토대로 삼아, '헌법재판에 해당하는 사법권을 헌법재판소가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 역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것이고, 앞서 2012재두299 판결에서 '심판권'으로 명시한 부분도 사법권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명확하게 판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 법원을 기속할 수 없는 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분장된 바에 따른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가 이와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여 2012재두299 판결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에는 헌법재판소가 속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우리 헌법 해석상 사법권은 일부 헌법재판에 관한 사법권과 그 밖의 모든 포괄적 사법권으로 나뉘고, 이때에 헌법재판소는 전자를,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각급법원들은 후자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사법권을 행사하는 두 최고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는 사법부를 이루고, 하나는 사법부를 이루지 않는다는 사용자:황동기시대의 해석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이 초중고 교육과정에 있다는 이유로(위 둘째 논거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해석이 초중고 교육과정 집필기준으로써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결이나 헌법학계의 다수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헌법재판소가 속하지 않는다거나, 사법기관과 사법부는 다르다는 해석을 하면서 정작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오직 법원(또는 대법원) 뿐이라고 일방적으로 링크를 수정하는 사용자:황동기시대의 견해는 특히나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의견에 대한 결론[편집]

  1.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한민국 대법원'으로 넘겨주는 것은 부정확한 편집입니다. 사법부와 대법원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대법원, 각급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에 포함되는 사법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2. 사용자:황동기시대분이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라는 표제어로 이동시켜버린 문서는 다시 '대한민국 사법부'로 원상복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교법적으로, 특히 위키피디아의 다른 어떤 다언어 문서에서도 judiciary(사법부) 또는 judicial system(사법제도)라는 표제어 아래 사법기관들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LinkedYes (토론) 2022년 3월 6일 (일) 11:51 (KST)[답변]
반대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법원으로 넘겨준게 부정확하면 대한민국 법원으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문서 이동 요청에서 설명했던 이유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법원을 설명하는 명칭으로 두고, 법원+헌재를 대한민국의 사법기관 문서에서 서술해야 합니다. 황동기시대 (토론) 2022년 3월 9일 (수) 17:25 (KST)[답변]
@황동기시대 아무런 논거제시 없이 사법부와 법원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주장만 제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사용자분의 의견은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사법부와 법원이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 아니었는가요?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중고 교육과정에도 사법부와 법원이 동일하다는 아무런 공식적인 서술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사법부와 법원이 동치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인지요? LinkedYes (토론) 2022년 3월 10일 (목) 11:34 (KST)[답변]
이미 삼권 분립에 의해 정부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뉜다고 가르치고 헌법재판소는 3부에 속하지 않는 특별 독립 기관이라고 가르치고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도 사법부를 법원을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황동기시대 (토론) 2022년 3월 13일 (일) 00:36 (KST)[답변]
@황동기시대님,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용자분의 논거는 이제 2가지로 정리되는데, 하나는 본인께서 초등, 중등교육을 받으실 때 사법부에 대해 배운 기억상 사법부와 법원이 동치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대법원이 사법부를 법원을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거에 대해 제 반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초등, 중등교육과정에서 사법부가 법원과 같은 개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 사용자분 기억에 따르면 분명히 사법부와 법원이 같고,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이라고 배우셨는데, 어째서인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에 따른 2015년 개정 교과서 집필기준 중 사회과 교육과정(별책 7), '12정법02-02' 부분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사법부라는 개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의아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위 사용자 Sjsws1078 분과의 토론에서 언급드렸듯이, 현행 제9차 개정헌법이 제정된 직후에는 한국 헌법학계 내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지위가 사법부인지, 독립기관인지에 관해 저명한 교수들 사이에도 논쟁이 있어서 명확히 통일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현재는 사법부에 포함된다 입장이 우세한 다수설입니다.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사회교육과 교수들 역시 교과서에 특정한 결론을 단정적으로 제시하기보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같이 가르치도록 하는 정도로만 집필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이에 제6차 교육과정 이래 공식적인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삼권분립 개념을 가르치는 단원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함께 배우도록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는 사법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헌법재판소가 특별 독립기관에 속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교과서 집필기준상 법원은 삼권분립 시간에 가르치고,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와 함께 독립기관으로 가르치는 것이 온당할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와 함께 초중고 교육과정 집필기준에 하나의 단락으로 편성된 사례는 제6차 교육과정 이래 단 한번도 없고, 오직 법원과 함께 편성된 사례만 발견됩니다.
    • 다만 공식적인 교과서 집필기준과는 별개로, 개별 교사들이 수업현장에서 법학계의 논의를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학생들에게 도식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사법부에는 법원만이 속하고,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이라는 취지로 수업을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집필기준이 아닌 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지도서)에는 그런 서술을 한 사례가 드물게 발견되나, 교과서 집필기준은 저명한 사회교육과 교수들과 교사들이 협업하여 공식적인 교육부 고시로 제시한 기준인 반면, 개별 교사용 지도서는 교육청 단위에서 교사들 위주로 참여하여 작성한 보조자료로서 공식적인 교육부 기준이 아닙니다). 사용자분께서 들으셨던 수업도 그러한 수업의 한 사례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분께서 본인 기억에 수업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와는 별개로, 초중고 교육과정상 사법부는 오직 대법원 및 각급법원으로만 구성되며 헌법재판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위에서 보여드린 집필기준에 의하더라도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법부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부 법학자들의 주장은 최근에 거의 힘을 잃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그러한 헌법학계의 다수설에 따라 위에서 보여드린 2020도12017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도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기관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2) 대법원이 사법부를 법원과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 대법원 및 각급법원은 1948년 헌법제정 당시부터 1969년 제6차 개정헌법까지 대한민국에서 사법심사(judicial review) 권한을 포함한 사법권을 지닌 유일한 기관이었고, 이러한 전통에 따라 스스로를 사법부의 주류로 여겨오고 있습니다. 당시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에 걸쳐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소의 전신인 헌법위원회 등의 기관이 존재한 역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1960~1962년의 제3~제4차 개정헌법동안 헌법재판소가 개념상으로 잠깐 존재했으나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기능을 다시 법원으로 돌렸습니다.).
  • 같은 맥락에서 많은 일반인들이 사법부와 법원을 같은 것으로 보는 이유는 헌법 제101조 제1항이 '사법권'을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역사가 오래 되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1988년 제9차 개정헌법(현행 헌법)은 법원이 지닌 사법심사권을 둘로 쪼개어,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이 아닌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에 맡겼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는 종래 사법부(judiciary)에 존재하던 유일한 기관인 법원(court)이 담당하던 사법권(judicial power)의 일부를 현행 헌법상 나누어가진 것이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도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기관이 된다는 것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김철수 교수(헌법전공)를 위시한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다수설입니다. 김철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 비교법적 검토 -", 헌법논총 19집, 헌법재판소, 2008 논문 중 Ⅲ.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대법원 역시 헌법재판에 한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견해는 위 사용자 Sjsws1078 분과의 토론에서 보여드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의 단락 4)와 5)의 표현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 "... 그렇다면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 법원에 부여한 포괄적인 사법권 행사에는 광의의 헌법재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현행 헌법이 권한 분장의 차원에서 명령, 규칙의 위헌심사 및 선거소송 등 일부를 제외한 헌법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정한 결과 그 부분 헌법재판에 해당하는 사법권을 헌법재판소가 행사하게 되는 것일 뿐, 그 때문에 사법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헌법재판의 본질이 달라지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사법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일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행 헌법이 제5장에서 사법권의 포괄적 귀속기관으로서의 법원을, 제6장에서는 그중 정치적 성격이 강한 헌법재판에 관한 사법권 담당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를 규정하여 형식상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구별하고 있으나, 이는 광의의 사법기관 간의 권한 분장에 관한 헌법적 결단의 결과일 뿐, 그 때문에 사법기관으로서의 본질을 달리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
  • 헌법 제101조 제1항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런 표현을 판결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사법권'의 범위가 무엇인지, 그 사법권과 헌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헌법상 아무런 명시적인 기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에 대법원 웹사이트의 '사법부' 소개 란은 그 하위 목차에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의 구성원", "사법부의 직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직, "법원의 구성원", "법원의 직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사법부의 주류인 것은 사실이나 자신들만이 사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웹사이트의 사법부 소개 페이지는 아래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사법부를 법원과 같은 개념으로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니며, 대법원은 헌법상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 중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된다는 점을 대법원 판결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웹사이트의 서술이 판결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법관 탄핵 사건 등에서 대법원 및 각급법원을 헌법재판소와 구분하여 일괄 지칭하기 위해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법부'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예시로는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결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결론
  • 사용자분께서 제시하신 논거는 모두 설득력 있는 논거가 아닙니다. (1) 초중고 교육과정의 공식적인 집필기준은 단 한번도 사법부에 법원만이 포함된다고 서술한 적이 없습니다. 개별 교사들이 사법부와 법원을 같은 것으로 가르쳤을 수는 있지만, 이는 어린이들을 위한 간소화된 설명에 불과할 뿐이며 법학계의 다수설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2) 대법원은 공식적으로 사법부에 법원만이 속한다고 서술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위 2020도12017 판결을 통해 헌법재판소도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법원과 동질적이라는 견해를 공식적인 '대법원 판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대법원 및 각급법원'이라는 거대 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의 내부 부조리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꾸짖는 등의 상황에서 '법원'을 사법부로 종종 총칭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진정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학계에서도 통일된 하나의 결론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 사용자 Sjsws1078 분과의 토론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비교법적 관점'과 '해석론적 관점'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용자 Sjsws1078 분과의 토론에서 말씀드린 제 논거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로, 전 세계의 사법부(judiciary)를 비교분석하는 비교 법학적 관점에서, 사법부를 이루는 각각의 법원(court)의 개념은 사건의 종류에 따른 관할과, 심급에 따른 관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나눠본다면 민사 상사 형사 등 일반적인 사건을 관할하는 일반법원(ordinary court), 특수한 전문사건을 다루는 전문법원(specialised court), 헌법재판만을 다루는 헌법법원(constitutional court)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심급에 따라서, 제1심, 제2심 등 하급심(first instance, second instance)을 관할하는 하급법원과,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최종심(final instance, final appeal)을 담당하는 최고법원(supreme court)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류체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의 공식적인 사법제도 비교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프랑스의 헌법평의회는 헌법법원으로서 사법부에 속하지만, 이탈리아의 검찰은 법원이 아니므로 사법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 둘째로, 각 나라의 헌법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해석법학적 관점에서, 각 개별 국가의 헌법에서 그 나라의 사법부에 대해 무엇이라고 기술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준은 헌법에 '사법 또는 사법부(judiciary)'라는 제목의 장(chapter)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사법부'를 제목으로 하는 독일 헌법(기본법) 제9장에 속해있으므로 독일의 사법부이지만, 프랑스의 헌법평의회는 '사법'을 제목으로 하는 프랑스 헌법 제8장에 속해 있지 않고 제7장에 속해 있으므로 프랑스의 사법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탈리아의 검찰은 '사법'을 제목으로 하는 이탈리아 헌법 제4장에 속해있으므로 이탈리아의 사법부에 해당합니다.
    • 위와 같은 해석법학적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헌법은 '사법'이라는 제목을 둔 장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헌법 제5장의 제목은 '법원'일 뿐이고, '사법'이나 '사법부'가 아닙니다. 헌법 제6장의 제목도 '헌법재판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학계에서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에 속한다고 보고, 대법원마저도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법권을 행사한다'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비교법학적 관점에 의하면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는 헌법법원(constitutional court)으로서 당연히 사법부를 이루게 됩니다.
    •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백과사전으로서 위키피디아의 본령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대한민국 법학계의 다수설, 대법원 판결, 비교법학적 관점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법원(대법원 및 각급법원, 군사법원)과 헌법재판소로 이루어진다. 다만 사법부에 헌법재판소가 속하지 않는다는 소수설도 일부 존재한다. (2) 다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사법부는 법원(대법원 및 각급법원, 군사법원)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9차례에 걸친 헌법개정 동안 법원은 계속 이어져온 반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설치된 것은 1988년이라 전통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 위와 같은 소결론에 따라 황동기시대분께서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이동한 문서의 제목을 '대한민국의 사법부'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사용자분의 입장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nkedYes (토론) 2022년 3월 13일 (일) 14:48 (KST)[답변]
아예 표준국어대사전에 사법부 (司法府) [명사] [법률 ]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삼권 분립을 이루며, 대표자는 대법원장이다. 라고 정의되어있으며, 사전에 사법부와 사법기관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또한 LinkedYes님의 근거들은 대부분 헌법재판소를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이지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사법부로 정의해야 한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황동기시대 (토론) 2022년 3월 15일 (화) 17:04 (KST)[답변]
또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에 민주주의 원리를 적용하여처럼 사법부와 헌재를 별개로 본 문헌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학계의 다수설, 대법원 판결, 비교법학적 관점에 의하면 '사법기관'에 법원과 헌재가 속하는 것을 사법부에 헌재가 속하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근거로 왜곡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중립적 시각에 따라 어떤 해석이라도 틀리지 않는 문서 제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라는 제목으로 법원과 헌재를 동시에 서술해서는 안됩니다. 사법기관이라는 제목을 사용하면 의미에 대한 두가지 설에 따라서 내용의 옳고 그름이 다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적으로 볼때, 부는 ‘업무 부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입니다. 즉 서로 독립된 두 조직으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의 '부'로 묶는 것은 한글 맞춤법이나 문법 규범에 어긋난 것입니다. 의미가 다른데 대역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처럼 의미가 같은 대신할 말이 있음에도 '사법기관'을 써야 의미가 정확하게 되는 곳에 짧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황동기시대 (토론) 2022년 3월 15일 (화) 17:04 (KST)[답변]
@황동기시대님. '대한민국의 사법부'라는 문서를 어디에 연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차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용자분께서 새로이 주장하시는 견해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보입니다. (1) 표준국어대사전에 사법부와 사법기관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사법부는 법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사법부를 법원만을 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경우도 적지 않다. (3) 사전적으로 볼 때, 부는 '업무 부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독립된 두 조직을 하나의 '부'로 묶을 수는 없다. 이러한 사용자분의 의견에 대한 제 의견을 주장 (3)에 관한 의견, 주장 (1), (2)에 관한 의견 및 대안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장 (3)에 관하여
  • 사용자 분께서는 사법부의 '부'라는 표현을 업무부서의 '부'라고 이해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부정확한 이해입니다. 업무부서의 '부서'는 部署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사법부의 '부'는 府라는 한자어를 사용합니다. 두 한자어의 차이는 근대법학 또는 정치학 용어들이 전부 외국어를 번역한 용어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재무부, 외무부 등의 '부'는 기관을 업무 내용에 따라 분장한 것으로서 ministry 또는 department라는 표현을 번역하여 '부(部)'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정부 권력의 여러 갈래로써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부'는 legislative branch(legislature), executive branch(executive), judicial branch(judiciary)의 'branch'를 번역한 표현으로써, government를 번역한 '정부(政府)'라는 표현과 같이 府라는 한자어를 사용합니다. 즉, 사법부의 '부'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의 정부의 업무를 분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가의 통치권력(정부권력)을 아예 세 가지로 나누었다는 의미입니다.
    • 반면 司法部라는 표현은 독재국가인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MOJ)를 지칭하는 표현에 지나지 않고 [www.moj.gov.cn 중국 사법부(법무부) 웹사이트],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멸칭으로 사용되는 자조적인 표현입니다. 다음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장 추천과 司法'部'.
  • 따라서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란 어떤 단일한 조직이나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3가지 권력 중 사법권을 행사하는 정부조직의 한 갈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갈래에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여러 기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사법기관이 다원화된 독일이나 프랑스는 judiciary라는 명칭 아래 그 나라의 여러 최고사법기관들의 체계를 함께 서술하고 있습니다. judiciary of germany, judiciary of france 등으로 직접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만 judiciary of germany, judiciary of france 등의 표현을 쓰며 그 아래에 독일, 프랑스의 여러 최고사법기관들을 함께 서술한 문서는 여럿 발견되지만, 정작 한국어로 "독일 사법부", "프랑스 사법부" 등의 표현을 쓰는 문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독일 사법제도", "프랑스 사법제도"라는 표현을 쓰는 문서는 여럿이 발견됩니다. 이는 사실 '사법부'라는 번역어 자체가 최고사법기관이 일원화된 국가,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에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용자 분이 느끼는 의아함은 judiciary 또는 judicial branch의 번역어로서 사법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국어로서 '사법부'라는 표현을 받아들이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장 (1)에 관하여
  • 주장 (1)의 논지인 '사법부'와 '사법기관'이 다르다는 표현은 윗 단락에서 살펴본 쟁점에 연속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법부는 judiciary, judicial branch를 포괄하는 번역어이고, 사법기관은 judicial institution에 대응하는 번역어입니다. 이렇게 영어 원문으로 볼 때 judicial institution은 judicial power(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judiciary 또는 judicial branch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포함관계의 예외가 바로 프랑스처럼 헌법에 아예 '사법권(De l'autorité judiciaire)'이라는 제목의 장을 두면서 행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헌법평의회)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경우입니다(형식적으로, 프랑스 행정법원이 행사하는 권한이나 프랑스 헌법평의회가 행사하는 권한은 '사법권'이 아니고 다만 어떤 다른 종류의 재판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자들은 이론적으로 프랑스 행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프랑스의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앞선 토론에서 헌법의 '해석론적 관점'과 '비교법적 관점'을 나누어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엄격한 해석론적 관점에서 프랑스의 사법(또는 사법부)에는 일반법원과 검찰만이 속하지만, 비교법적 관점에서는 프랑스의 사법(또는 사법부)에 일반법원과 행정법원, 헌법재판소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제적 비교에서는 당연히 후자에 따라 프랑스의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judiciary of france 라는 표현 아래 프랑스의 행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프랑스의 일반법원과 함께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와 사법기관이 다르고,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지만 사법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용자분이 주장이 타당하려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사법권과 사법기관, 사법부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관건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사법권'이라는 표현만이 존재할 뿐 헌법의 어디에도 사법부나 사법기관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 2020도12017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듯이 우리 현행 헌법 제101조 제1항의 해석상 사법권이 속하는 '법원'이란 헌법 제5장의 '법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5장의 법원과 제6장의 헌법재판소에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에 사법기관이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용자 분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권(judicial power)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부(judiciary, judicial branch)에 온전히 속해있지 않다는 더욱 어색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용자분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사법권은 사법부에 전속한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법부를 어떻게 정부의 사법권을 나누는 한 갈래로서 사법부(judicial branch)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 사용자분의 주장이 이런 어색한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첫째로 사용자분께서 司法府와 司法部를 혼동하여 무조건 사법부에는 하나의 조직 또는 기관만이 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용자분께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최고사법기관이 일원화되어 입법부, 행정부에 대응하는 하나의 단일체계로서 '사법부'라는 단일조직이 존재한다는 개념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용자분의 이해가 바로 법학(특히 헌법학)에 친숙하지 않은 대다수 일반인들의 이해이고, 이에 따라 일반인들은 사법부와 법원을 같은 개념처럼 자주 쓰기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사법부는 법원과 같은 개념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사법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다원화된 사법제도 하에서 사법부에는 여러 독립된 최고사법기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백과사전은 일반인을 위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헌법 제5장에 따른 법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법학적으로는 부정확한 일일지라도, 사용자분과 같이 일반인(또는 법학 외 다른 사회과학 전공자)들이 사법부와 법원을 같은 의미로 자주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한 표현들을 백과사전으로서 위키피디아에 중립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주장 (2)에 관한 단락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주장 (2)에 관하여
  • 사용자분께서는 대한민국에서 현재로서는 '사법부'라는 표현이 일반인들에게 '법원'만을 일컫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된다는 점을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근거로 지적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매우 온당하고, 제가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백과사전이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소수설이라도 경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의 서술은 법학적으로 권위있는 문서가 아니고, 단지 우리 국어의 용례를 보여주는 문서라는 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을 위키피디아가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선 단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 헌법에는 '사법부'나 '사법기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오직 '사법권'에 관한 규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법권은 해석상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나누어져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도 지지되는 견해입니다.
  •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라는 표현이 일반인들에게는 대법원 산하의 각급법원과 동치되는 개념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지식과, 법학적으로는 대한민국의 judiciary 또는 judicial branch에 법원(대법원, 각급법원, 군사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모두 속한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입체적으로 위키피디아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 '대안' 단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
  • 대안에서 고려되는 핵심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인들에게 입법부, 행정부에 대응하는 단일한 조직으로서의 '사법부'라는 개념이 익숙한 상황에서 사법부라는 표현을 judiciary 또는 judicial branch와 완전히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법학자들은 독일과 프랑스처럼 사법권이 다원화된 국가에서의 judiciary를 번역할 때 '사법제도'라는 표현을 널리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사법부', '프랑스 사법부'라는 표현과 '독일 사법제도', '프랑스 사법제도'라는 표현을 비교하여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사용자분의 지적대로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기관' 문서의 제목을 '대한민국의 사법부'라는 제목으로 변경하는 것보다, 위와 같은 번역 관행에 따라 대한민국의 judiciary라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대한민국의 사법부'라는 문서를 곧바로 '대한민국의 법원'으로 넘겨주는 것에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위에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1) 현행 헌법 해석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헌법 제5장의 법원과 헌법 제6장의 헌법재판소로 다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2) '사법부'라는 표현은 현행 헌법상에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3)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한 갈래로서의 '사법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를 제외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른 대안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I.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기관' 문서의 제목을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로 변경함
II.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 문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5장에 따른 '대한민국의 법원'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표준국어대사전 인용). 헌법 제5장에 따른 법원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문서를 참조하라.
-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에는 헌법 제5장에 따른 '법원' 뿐만 아니라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20도12017 판례 인용). 대한민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들의 체계 및 구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문서를 참조하라.
이러한 대안을 살펴보시고 사용자분의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nkedYes (토론) 2022년 3월 16일 (수) 17:37 (KST)[답변]
사법제도로 바꾼다면 모든 소송절차및 헌법소원 절차를 비대하게 담아야 할 것이므로 문서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안된 설명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여럿이면 사법부를 반드시 총칭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른데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설득시키는 글로 보인다는 인상을 주어 반대합니다. 황동기시대 (토론) 2022년 3월 23일 (수) 16:43 (KST)[답변]
@황동기시대님! 토론에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용자분께서 현재의 대안에 대해 우려하시는 점은 (1) '사법제도'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과, (2) 한 국가 내에서 사법기관이 여럿인 경우에도 이들을 반드시 사법부로 총칭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법기관 전체를 사법부로 총칭하는 것이 바르다는 설득적 요소가 담긴 문구는 제외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주장은 모두 타당한 부분이 있으므로 기존의 대안을 폐기하고, 현재와 같이 '대한민국의 사법부' 문서를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라는 문서로 넘겨주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대한민국의 사법기관' 문서의 서두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들을 의미하고,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한 갈래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 중에서도 대법원 및 각급법원만을 포함하고, 군사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제외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문서에서는 대법원 및 각급법원은 물론, 군사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기관을 총칭하는 표현으로서 사법부를 사용하며, 이들 사이의 상호 관계와 체계적 특성을 다룬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대한민국 사법부로서 대법원 및 각급법원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원' 문서를 참조하라. LinkedYes (토론) 2022년 3월 24일 (목) 00:21 (KST)[답변]
의견 상위 개념으로 넘겨주기하고 사법부라는 말이 지칭하는 범위가 사전에서 채택하고 좀더 비슷한 기관으로 이루어진 좁은 의미, 사법기관 전체를 의미하는 넓은 의미 두가지로 쓰임을 안내하는 것은 중립적 시각 문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법부라는 말이 넓은 의미로는 사법기관의 총칭을 이룬다는 설명을 넣고, 해당 문서에서는 '사법부'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립적 시각에 맞습니다. 황동기시대 (토론) 2022년 3월 26일 (토) 16:08 (KST)[답변]
@황동기시대님, 보내주신 의견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넘겨주기 구조와 표제어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1) 사법부라는 용어와 사법기관이라는 용어의 관계에 대해 좁은 의미(사전적 의미)과 넓은 의미(사법기관의 총칭)를 병기하되, (2) 본문에서는 사법부라는 표현의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말씀히신 것인지요?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기관' 문서 본문에는 군사법원과 헌재를 단정적으로 사법부에 포함시키는 취지로 사법부라는 표현을 쓴 경우는 전혀 없으므로, 서두 부분에서 사법부의 두 의미에 대해 병렬적으로 서술하는 부분만을 추가하였습니다. 문서를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LinkedYes (토론) 2022년 3월 28일 (월) 23:25 (KST)[답변]
서두 첫문장에 여전히 동의어로 서술하는 부분이 있네요. --황동기시대 (토론) 2022년 3월 30일 (수) 14:00 (KST)[답변]
@황동기시대님, 감사합니다. 방금 수정해주신 문장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주술호응을 고쳤습니다. 그 밖에 수정사항은 없으신가요? LinkedYes (토론) 2022년 3월 30일 (수) 14:13 (KST)[답변]
황동기시대 (토론) 2022년 3월 30일 (수) 14:15 (KST)[답변]
@황동기시대님, 감사합니다. 그간 토론에 참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LinkedYes (토론) 2022년 3월 30일 (수) 14:16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