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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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목사의 권한

개신교의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할 수 있으며, 예식 집전(집례), 축복권(축복기도안수를 할 수 있음)을 갖고 있다.

[편집] 목사의 유래

목사는 종교개혁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갈라져나오면서 등장한 성직이다. 영국의 경우는 감리교, 침례교가 영국의 국교영국 성공회에서 갈라져나오면서 등장했다.

[편집] 대한민국에서 목사가 되려면

  • 장로교에서는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하는데,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나온 자만 응시할 수 있다. 또한 고시청원서, 자필이력서, 노회장 추천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호적등본, 수험표와 고시접수증도 제출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논술, 성서, 교회역사, 헌법이며, 필기시험을 마친후에는 면접을 보도록 되어 있다.[1]
  • 감리교에서는 목사 고시를 두지 않지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연회 준회원으로 입회 한 이후 2,3년 정도의 과정을 완수해야 목사가 될 수 있다. 다만, 선교사들은 모두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준회원 1년차에 안수하고 선교지로 내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