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개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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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牧師)는 기독교개신교성직자(사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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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목사의 권한

개신교의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할 수 있으며, 예식 집전(집례), 축복권(축복기도안수를 할 수 있음)을 갖고 있다.

[편집] 목사의 유래

“Pastor”(목사)는 종교개혁으로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오면서 등장한 성직이다. 영국의 경우는 감리교, 침례교가 영국의 국교영국 성공회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등장했다.

그러나 “牧師”(목사)라는 낱말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유래한다. 이는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아치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목민관(牧民官)의 다른 표기였다.

[편집] 대한민국에서 목사가 되려면

  • 장로교에서는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하는데,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나온 자만 응시할 수 있다. 또한 고시청원서, 자필이력서, 노회장 추천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호적등본, 수험표와 고시접수증도 제출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논술, 성서, 교회역사, 헌법이며, 필기시험을 마친후에는 면접을 보도록 되어 있다.[1]
  • 감리교에서는 수련목(수련목회자)시험을 치러 합격한 사람만 교단 관할하의 2년간 수련목 과정을 통과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 감리교의 수련목 시험은 교단 인정 대학교의 대학원/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만 응시 가능하다. 수련목 시험과목은 성서, 감리교 교리와 장정, 감리교신학, 교회역사이고 필기시험 후 면접을 본다. 수련목 기간 동안 교단은 규정된 생활비를 지원하며, 수련목은 교단에서 지원하는 영성 훈련과 수련 프로그램, 과제를 수행해야 하고, 소속 교회에서는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목회훈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