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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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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중(禮曹, 문화어: 례조)은 고려조선의 행정기관이다. 고려 성종 이전에는 예관이라고 칭했고 고려 성종 이후로는 예부로 불렸다. 원나라 간섭기에는 전리사로 이부와 통폐합되었다가 이후 의조로 독립했다가 병조, 전조를 통합하여 선부로 개편되었다. 공민왕 때 다시 예부로 환원되었다가 이후 예의사를 거쳐서 공양왕 때 비로소 예조로 개편되었다. 육조 가운데 하나로, 예의 및 음악과 제사 및 연회와 외교, 교육과 과거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고건우개혁 이후 고종31년인 1894년에 학무아문과 외무아문으로 기능이 분리되었고 연이어서 학부와 외부가 예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총독부 내무부 휘하의 학무국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1]

고대 주나라에서 대종백(大宗伯)으로 불렀다하여 옛스럽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춘관(春官)이라고도 한다.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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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 청사는 경복궁 광화문 앞 세종대로의 서편에 있었으며, 이는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2]정부서울청사 본관 부지이다. 판서, 참판, 참의의 세 당상관이 근무하던 당상대청, 정랑과 좌랑이 근무하던 낭청대청 등의 건물이 존재하였다.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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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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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계 관직 정원 비고
정2품 판서(장관) 1명
종2품 참판(차관) 1명
정3품 참의(차관보) 1명
정5품 정랑 3명
정6품 좌랑 3명

역대 예조의 당상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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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예조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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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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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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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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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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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예조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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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예조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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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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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있고 덕이 있는 신하에게 혹은, 공신이나 원로대신들에게 주는 직책으로 판예조사(判禮曹事)가 있었다. 녹봉만 받고 실제 예조 업무는 행사하지 않는 명예직에 가까웠다.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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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 본청에는 3개의 속사(屬司, 소속 부서)가 있었으며, 각 정랑과 좌랑 각 1인이 할당되었다.

  • 계제사(稽制司) : 의식, 제도, 도회, 경연, 사관(史官), 교육, 과거와 표문과 전문[表箋], 책봉문 및 천문, 물시계, 나라의 제삿날[國忌] 및 임금의 사당이름과 나라의 상사나 장사 등의 일을 담당한다. 과거시험을 관리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던 기관이었다.
  • 전향사(典享司) : 연회, 제사, 제물로 쓰는 희생과 제사그릇[牲豆], 음식물, 의약 등의 일을 담당한다.
  • 전객사(典客司) : 사신(使臣)을 비롯하여 왜인과 야인을 영접하며 외국에서 조공(朝貢)을 하러 오는 것과 관련하여 연회를 차려주고 물건을 주는 등의 일을 담당한다.

속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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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관장하는 속아문(屬衙門, 하급 관청)은 아래와 같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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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외무부, 학무부, 문화부, 구미외교위원부가 예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그러다가 해방 뒤 미군정에서 학무국과 외무부로 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기능이 다시 상승했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는 공보처와 외무부, 문교부, 보건부, 사회부, 무임소가 조선시대 예조의 기능을 이어받았으며,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총독부 내무부 휘하의 학무국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외무부, 학무부, 문화부, 구미외교위원부가 예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그러다가 해방 뒤 미군정에서 학무국과 외무부로 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기능이 다시 상승했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는 공보처와 외무부, 문교부, 보건부, 사회부, 무임소가 조선시대 예조의 기능을 이어받았으며 중반기에 보건부와 사회부가 합쳐지면서 공보처, 외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무임소가 계속 그 기능을 이어받았고 공보처가 공보실로 확장되면서 공보실, 외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무임소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 장면 정부 시절에는 공보실이 국무원 사무처 공보국으로 축소되면서 외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등 3개 부처와 무임소가 조선시대 예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그러다가 5.16 군사정변으로 출범한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정이 국무원 사무처 공보국을 방송관리국과 합쳐서 공보부로 다시 확대개편하면서 그 이후에는 박정희 정부 초기인 3공 중반기까지 공보부, 외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와 무임소가 조선시대 예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그러다가 3선개헌을 앞둔 시기부터는 공보부가 문화공보부로 개편되면서 문화공보부, 외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무임소가 4공 유신정권 중반기까지 그 기능을 이어받았고 4공 유신정권 후반기부터는 무임소가 제1무임소장관실과 제2무임소장관실로 분할되면서 문화공보부, 외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와 제2무임소장관실이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 12.12 쿠데타 이후 들어선 5공 때의 전두환 정부 때는 문화공보부, 외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와 정무제2장관실이 조선시대 예조의 기능을 이어받았고 1년 후에는 체육부까지 추가 설립되면서 문화공보부, 외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체육부와 정무제2장관실이 계속해서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 이는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 초반기까지 이어지다가 노태우 정부 중반기에 문화공보부가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되고 문교부가 교육부로 바뀌면서 문화부, 공보처, 교육부, 보건사회부, 체육부, 외무부와 정무제2장관실이 1년 동안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 그러다 1년 뒤에는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바뀌면서 문화부, 공보처, 교육부, 보건사회부, 외무부, 체육청소년부와 정무제2장관실이 계속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 김영삼 정부 때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가 되고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하면서 문화체육부, 교육부, 외무부, 보건복지부, 공보처와 정무제2장관실이 계속 조선시대의 예조 업무를 이어받았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때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바뀌고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바뀌었으며 공보처가 공보실로 바뀌고 정무제2장관실이 여성특별위원회로 바뀌면서 문화관광부, 교육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와 공보실, 여성특별위원회 등이 조선시대 예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가 1년 후에 공보실이 국정홍보처로 바뀌면서 문화관광부, 교육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국정홍보처, 여성특별위원회 등이 그 기능을 계속 이어받아서 김대중 정부 후반기까지 유지되다가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고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바뀌면서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국정홍보처 등이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 이는 노무현 정부 출범 뒤에 초반기까지도 계속 유지되다가 노무현 정부 중반기에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대폭 확대되면서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정홍보처 등이 조선시대 예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고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축소되었으며 국정홍보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흡수되고 문화관광부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대폭 확대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이 그 기능을 계속 이어받는다. 게다가 과학기술 분야까지 얻으면서 공조의 기능도 일부 이어받는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중반기에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환원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환원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조선시대 예조의 기능을 계속 이어받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돌아가면서 일부 받은 공조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외교통상부가 외교부로 환원되면서 그 뒤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계속 이어졌고 오늘날에는 교육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예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3년 9월). 서울 종로 통의동 20-5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약보고서 (PDF) (보고서). 9쪽(원: 8쪽). 2023년 6월 24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6월 24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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