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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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례원(通禮院)은 조선 시대 국가의 의례(儀禮)를 관장하였던 예조 소속 관서이다.[1]

개요[편집]

개국 직후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조회(朝會)의 의례를 관장하는 관청으로 합문(閤門)을 설치하였다.

합문은 얼마 뒤 통례문(通禮門)으로 개칭되고, 1414년(태종 14)에는 인진사가 첨지사, 인진부사가 판관, 통찬사인이 통찬으로 각각 바뀌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에 통례원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직제도 개편되었다.

국가의 의례를 관장하는 관청이었기 때문에 그 직원은 홀기(笏記 : 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를 잘 부르는 목청 좋은 자들을 택하여 그 품계에 따라 임용하였다.

아전(衙前)으로 서리(書吏) 8인이 소속되어 있었으나 뒤에 서원(書員)으로 대체되고, 그 수도 4인으로 감축되었다가 6인으로 증원되었다.

1895년에 장례원(掌禮院)으로 개칭되었다.

관직[편집]

품계 관직명 인원 비고
정3품 좌통례(左通禮) 1명 1466년 개편
우통례(右通禮)
종3품 상례(相禮)
익례(翊禮)
정4품 봉례(奉禮) 2명 1414년, 1466년에 개편
정5품 찬의(贊儀)
종6품 인의(引儀) 8명 → 6명(후기) 1466년 개편

그 중 1명은 한성부 참군을 겸함

종9품 겸인의(兼引儀) 6명 중종 때 개편
가인의(假引儀)

이속(吏屬)으로 서원(書員) 6인, 고직(庫直) 1명, 사령(使令) 10명, 군사(軍士) 1명이 있었다.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