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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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상시(奉常寺)는 조선의 행정기관으로 국가의 제사와 시호 등을 맡아보던 기관이다.

기능[편집]

국가의 제사(祭祀)[1]•시호(諡號)[2]•적전(籍田)[3]•둔전(屯田)[4]•기공(記功)[5]•교악(敎樂)[6]을 관장하였다.

연혁[편집]

고려시대에 국가제례와 시호와 묘호를 관장하던 태상시(太常寺)가 목종대 이전부터 있었으며 문종대에 병과권무관서(丙科權務官署)로 격하되어 태상부(太常府)라 하였고, 원나라 간섭기에 원나라의 관청인 태상례의원(太常禮儀院)을 피하여 충선왕대에 봉상시로 개칭되었다. 직제는 1298년(충렬왕 24년)에 경(卿) 2명, 소경(少卿) 1명, 승(丞) 1명, 박사(博士) 1명, 대축(大祝) 1명, 봉례랑(奉禮郞) 1명과 이속(吏屬)으로 기사(記事)와 서자(書者)가 있었다. 그 후 충선왕대에 다시 전의시(典儀寺)로 개칭되었다가 1362년(공민왕 11년)에 다시 봉상시로 복칭되었다.
그 후 조선이 건국된 1392년(태조 1년)에 고려의 관제를 따라 봉상시를 설치하였다. 관원으로 판사(判事) 2명, 경(卿) 2명, 소경(少卿) 1명, 승(丞) 1명, 박사(博士) 2명, 협률랑(協律郞) 2명, 대축(大祝) 2명, 녹사(錄事) 2명을 두었다. 1409년(태종 9년)에 전농시(典農寺)(혹은 전사시)로 개칭되었다가 1420년~1421년(세종 2년~3년)에 다시 봉상시로 복칭하면서 판사 이하의 모든 관원들은 모두 문관을 임명하도록하였다. 1466년(세조 12년)에 관제개편을 하였으며 그대로 경국대전에 기록되었다. 1895년(고종 32년)에 봉상사(奉常司)로 개칭하였으며 1907년(융희 1년)에 폐지되었다.

구성[편집]

품계 관직 정원 비고
정1품 도제조(都提調) 1명
종1품 제조(提調) 1명
정2품
종2품
정3품(당상) 정(正) 1명
정3품(당하)
종3품 부정(副正) 1명
정4품
종4품 첨정(僉正) 2명
정5품
종5품 판관(判官) 2명
정6품
종6품 주부(主簿) 2명
정7품
종7품 직장(直長) 1명
정8품
종8품 봉사(奉事) 1명
정9품 부봉사(副奉事) 1명
종9품 참봉(參奉) 1명

최고관직인 정은 정3품 당상관이며, 종4품 첨정부터 종6품 주부까지의 관원은 구임관(久任官)[7]이었다.

각주[편집]

  1. 신이나 죽은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하는 의식
  2. 왕이나 사대부가 죽은 뒤 그 공덕을 찬양하여 추증하는 호
  3. 왕이 친히 경작하여 그 수확으로 신농씨,후직씨를 제사지내던 토지
  4. 군량을 충당하기 위하여 변경이나 군사요지에 설치한 토지
  5. 공로를 기념하는 일
  6. 음률을 정비하는 일과 악사들을 연습시키고 가르치는 일
  7. 구임관은 장기 근속하는 관원이다. 조선시대 관원은 대개 임기가 짧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몇몇 관직은 특별히 구임관 관직으로 지정하여 운용하였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