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부
종친부(宗親府)는 조선 시대 국왕을 지낸 이의 족보와 얼굴 모습을 그린 영정을 받들고 국왕 친척인 왕가·종실·제군의 계급과 벼슬을 주는 인사 문제와 이들간의 다툼 등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고 처리하던 관아였다.
역사[편집]
조선왕조 역대 모든 제왕의 어보(왕의 도장)와 영정(초상화)을 보관하고, 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며 종실제군(宗室諸君)의 봉작승습·관혼상제 등 모든 사무를 맡아보던 곳이다. 고려 때 제군부를 조선 전기에는 '재내제군소(在內諸君府)'라 하였으나 여러 차례 그 명칭과 기능이 바뀌었다가, 세종 12년(1430)부터 종친부라 하였다.
1895년에 종정사(宗正司)와 종정원(宗正院), 1905년 종부사(宗簿司)로 이름을 고쳤으나, 2년 후에 폐지되어 관련 업무는 규장각으로 옮겨졌다.
청사[편집]
종친부는 경복궁 동쪽 문인 건춘문 맞은 편에 위치하였는데, 당시 행정 구역으로는 한성부 북부 관광방이었다. 종친부가 이곳에 위치했던 것은 종신과 외척 및 부마 · 인척, 그 외에 궁에서 일을 보는 상궁들만 건춘문으로 드나들게 했던 궁궐의 제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종친부 중심 건물이던 경근당과 옥첩당은 1981년 정독도서관 관내로 옮겼다가, 2013년에 원래 위치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관내로 이건되었다.
종친부 품계[편집]
품작명 | 품계 | 설명 | 처(妻)의 품작 |
---|---|---|---|
대군(大君) | 무품 | 왕의 적자(嫡子)· 정궁의 아들 | 부부인(府夫人: 정1품) |
군(君: 王子君) | 무품 | 왕의 서자(庶子)· 후궁의 아들 | 군부인(郡夫人: 정1품) |
영종정경(領宗正卿) | 무품 | 대군(大君)·군(君)이 겸임 | |
군(君) | 정1품 | ||
판종정경(判宗正卿) | 정1품 | ||
군(君) | 종1품 | 대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 | 군부인(郡夫人) |
군(君) | 정2품 | 왕세자의 중자(衆子)·대군을 승습한 적장손(嫡長孫)·왕자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 | 현부인(縣夫人) |
지종정경(知宗正卿) | 종1품~정2품 | ||
군(君) | 종2품 | 왕세자의 중손(衆孫)·대군의 중자와 적장증손(嫡長曾孫)·왕자군의 적장손 | 현부인(縣夫人) |
종정경(宗正卿) | 종2품 | ||
도정(都正) | 정3품 당상 | 신부인(慎夫人) | |
정(正) | 정3품 | 세자의 중증손(衆曾孫)·대군의 중손·왕자군의 중자와 적장증손 | 신인(慎人) |
부정(副正) | 종3품 | 대군의 중증손·왕자군의 중손 | 신인(慎人) |
수(守) | 정4품 | 왕자군의 중증손·대군의 서자 | 혜인(惠人) |
부수(副守) | 종4품 | 대군의 얼자·왕자군의 서자 | 혜인(惠人) |
영(令) | 정5품 | 왕자군의 얼자 | 온인(溫人) |
부령(副令) | 종5품 | 온인(溫人) | |
감(監) | 정6품 | 순인(順人) |
※출처: 경국대전(經國大典) 목판본 이전(吏典) 종친부 편(9면~13면), 외명부 종친처 편(4면~5면)
- 승습하여 받는 작위는 부친의 사후에 승급되어 제수되는 것이다.
- 대군은 4대손까지, 왕자군은 3대손까지 종친으로 인정된다.
- 대군의 서얼이 낳은 아들은 종친으로 인정되지만, 왕자군의 서얼이 낳은 아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정1품 군은 공을 세우거나 국가의 행사로 승급을 하여 받는 품작이다. 본래 대군과 왕자군이 받은 품작이었으나 을사대전에서 무계로 조정되었다.
참고 자료[편집]
외부 링크[편집]
- 종친부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다음백과 미러)
- 종친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