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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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제1권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경국대전(經國大典, 중세 한국어: 겨ᇰ귁〮땡〮뎐〯)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법전이다. 조선 세조 대에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대에 들어 완성, 반포되었다.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원전(原典)과 속전(續典),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 법전이다. 세조는 즉위와 더불어 영원히 변치 않는 대법전을 편찬하려는 뜻을 품고,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신설하여 육전상정관으로 하여금 편찬케 하고, 세조 스스로가 그 심의·수정을 보았다. 1460년(세조 6)에 먼저 재정·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戶典)이 편찬되어 《경국대전》으로 명명, 판각을 만들고, 이듬해에 형전(刑典)의 완성을 보았으나 다시 개찬할 것을 명하였다. 1467년(세조 13)에 전편(全篇)의 편찬이 끝났으나 수정·보완을 거듭하다 그 반포·간행을 보지 못하고 세조가 죽었다.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그 해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하게 되었다. 성종 즉위 후에 다시 수정의 의견이 일어나 교정을 가한 후, 1470년(성종 1) 드디어 완성,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이것이 《신묘대전(辛卯大典)》이다. 이 《신묘대전》에 대한 수정의 논의로 1474년(성종 5) 새롭게 고쳐진 6전이 《갑오대전(甲午大典)》이며, 이것 또한 심사·수정을 거듭한 끝에 10년 후인 1484년(성종 15) 12월에 완성,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6전이 《을사대전(乙巳大典)》이다. 오늘날 온전히 전해오는 《경국대전》은 《을사대전》이며 그 이전의 것은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다.

편제와 내용은 《경제육전》과 같이 6분방식에 따라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순서로 되어 있고,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이 대전의 조문은 법전에서 삭제되어서는 안되는 만세불역(萬世不易)의 법전이었다. 그러나 이 대전이 시행된 뒤 《대전속록(大典續錄)》 《수교집록(受敎輯錄)》 등의 법령집과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대전회통(大典會通)》 등의 법전이 편찬·시행되어 실제로 개정되거나 폐지된 조문이 적지 않으나 그 기본 이념은 계속 이어졌다

연혁[편집]

경국대전 제1권의 내용

문화재 지정[편집]

  • 경국대전 권3 - 보물 제1521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2007년 7월 13일 지정
  • 경국대전 권3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66호, 서울 서초구 개인 소장, 2003년 9월 5일 지정
  • 경국대전 -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72호, 서울 강남구 개인 소장, 2018년 8월 9일 폐기

각주[편집]

  1. 《태조실록》 태조 3년 5월 30일 무진일 조.
  2. 연려실기술 별집 제14권 문예전고 경국대전
  3. 《태조실록》 태조 3년 12월 26일 갑진일 조.
  4. 《세종실록》 세종 8년 12월 3일 임술일 조.
  5. 《예종실록》 예종 원년 9월 27일 정미일 조.

참고 문헌 및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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