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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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金觀柱, 1743년 ~ 1806년)는 조선시대 후기의 문신, 정치인이자 척신이다. 자는 경일(景日)이며,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1765년 영조 41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냈으며 1772년 홍봉한을 탄핵하였다가 갑산으로 유배되었다. 순조 즉위 후 벽파의 득세와 함께 예조 판서로 발탁되었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우의정이 되었다. 이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계속할 것을 종용하였다가 벼슬을 잃었으며 1806년 순원왕후의 왕비 책봉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유배를 가던 중 함경도 이원에서 병으로 죽었다. 노론 벽파의 지도급 인사로, 정순왕후 김씨의 6촌 오빠이자 김귀주의 6촌 동생이다.[1] 시호는 문익공(文翼公)이다.

생애[편집]

생애 초기[편집]

서인 노론 가문 출신으로 민회빈 강씨의 억울한 죽음을 상소하였다가 효종에 의해 장살 사형된 김홍욱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김운경의 손자이자 김한록의 아들로 영조의 장인 김한구는 그의 5촌 숙부였으며 정순왕후 김씨, 김귀주는 그의 6촌 재종형제간이었다. 그의 어머니 풍산홍씨는 홍국영의 당고모이며 홍낙춘과 4촌간이었다. 1765년 영조 41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여러 벼슬을 거쳐 사간원 정언(正言), 홍문관교리 등 요직을 지냈다. 이후 노론의 중진으로 활동하며 1772년 홍문관 수찬으로 있을 때는 시파에 호의적이었던 사도세자의 장인 홍봉한 등을 탄핵하였으나, 반대로 영조의 분노를 얻어 함경도 갑산군에 유배되었다.

관료 생활[편집]

그 뒤 풀려나 1793년 정조 17년 용궁현감(龍宮縣監)이 되었다.

이후 한직을 전전하다가 1800년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여 벽파가 득세하면서 다시 발탁되어 중추부첨지사(僉知事)를 거쳐 예조 판서로 등용되었다. 이때 순조의 빈으로 초간택, 재간택을 거쳐 삼간택된 김조순의 딸(순원왕후)의 결혼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기도 했다. 이후 이조판서, 양주목사 등을 두루 거쳐, 1년만인 1802년 우의정으로 고속승진했다. 이듬해 1803년 대왕대비(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둘 상황에 놓이자, 좌의정 이시수(李時秀) 등과 함께 반대하고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계속할 것을 종용하다가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곧 복권되었으나 정순왕후 사후 1805년 김조순 등 시파가 집권하면서 순조와 순원왕후의 국혼을 방해했다 하여 대사간 신헌조(申獻朝) 등의 탄핵을 받고 함경도 경흥으로 유배가던 도중, 귀양길에 이원군에서 병사하였다.[2] 사후 복권되었다.

가족 관계[편집]

  • 할아버지 : 김운경(金運慶)
    • 아버지 : 김한록(金漢祿)
      • 부인 : 기계 유씨(杞溪 兪氏)
        • 장남 : 김노정(金魯鼎) - 사촌 종형 김상주(金象柱)의 양자로 감
        • 자부 : 이규진(李奎鎭)의 딸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각주[편집]

  1.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웅진지식하우스 1996년 p459
  2. 순조실록 (1838) 9권, 순조 6년 5월 6일 계축 2번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