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정치가에서 넘어옴)

Edmund Leighton -《Blair Lighton Call to Arms》

정치인(政治人, 영어: Politician)은 정치(政治, 영어: Politics)에 참여하는 존재로 사회의 최상위 지도층을 법제화한 신분을 의미한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특권과 신분이 법률에 의하여 정치인에게만 귀속된 사유는 사인의 이익, 정당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국가를 통치하는 엘리트 집단으로 정치인은 국가 운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치적 위치는 지방정부에서 나라의 정부에서 세계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1][2] 한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국가원수(國家元首, 영어: Head of State)를 비롯해 정무직공무원 등의 극소수 초고위 각료들은 모두 정치인으로 간주된다.[3][4] 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군사, 행정,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 간의 구분이 모호하였으나 근대 이후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회의 의원, 정부의 수반 등의 존재를 의미한다.[5]

구분[편집]

정치인에 해당하는 존재

서구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존재들을 정치인으로 구분한다.[6]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존재들을 정치인으로 구분한다.[7]

정치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치인의 측근이 되는 존재

  • 1. 국가의 정책 결정에 임무를 수행하고 정치인을 보좌하는 고위공무원(高位公務員, 영어: Senior Executive Public Official).
    • 1.1. 극소수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급 1급 ~ 3급 공무원.
  • 2. 국가의 정책 결정에 임무를 수행하고 정치인을 보좌하는 국가공무원(國家公務員, 영어: Government Public Official).
    • 2.1. 극소수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가직 3급 ~ 5급 공무원.
  • 3. 국가의 정책 결정에 임무를 수행하고 정부의 귀속되는 공기업인(公企業人, 영어: Public Utility Entrepreneur).
    • 3.1. 정부 산하의 공기업 회장, 사장, 공기업 임원, 정부의 특사 권한을 받은 대기업 회장.
  • 4. 국가의 정책 결정에 임무를 수행하고 정치인을 보좌하는 일반직 공무원(公務員, 영어: Public Official).
    • 4.1. 대부분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일반직 6급 ~ 9급 공무원.

정치인에 해당하지 않는 존재

  • 1. 국가의 정책 결정에 임무에 대한 임무와 특권이 없는 대다수 시민(市民, 영어: Citizen).
    • 1.1. 대부분의 국민에 해당하는 대다수 시민.

종류[편집]

왕족[편집]

대통령[편집]

국무총리[편집]

국무위원[편집]

광역자치단체장[편집]

국회의원[편집]

교육감[편집]

귀족[편집]

특권[편집]

의전특권[편집]

사면특권[편집]

권력특권[편집]

불체포특권[편집]

기소면제특권[편집]

면책특권[편집]

각주[편집]

  1. “politician – Webster's New World College Dictionary”. Yourdictionary.com. 2013년 5월 21일. 2013년 6월 26일에 확인함. 
  2. “politician – Princeton Wordnet dictionary”. wordfind.com. 
  3. Gaines, Miller, Larry, Roger LeRoy (2012). 《Criminal Justice in Action》. Wadsworth Publishing. 152쪽. ISBN 978-1111835576. 
  4. Grant, Grant, Donald Lee, Jonathan (2001). 《The Way It Was in the South: The Black Experience in Georgi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449쪽. ISBN 978-0820323299. 
  5. “정치가”.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23년 1월 25일에 확인함. 
  6. 관련 자료 : The 20 Richest Politicians in the World
  7. 관련 자료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