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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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22(1947년) 법124 본조개정, 소29(1954년) 법57 제2항 개정]}}
[소22(1947년) 법124 본조개정, 소29(1954년) 법57 제2항 개정]}}
== 사례 ==
== 사례 ==
한국국적기인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취해서 난동을 부린 외국인의 경우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한국국적기인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취해서 난동을 부린 미국국적의 가수에 대해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ref>[http://www.ytn.co.kr/_ln/0103_201501091708507372 '기내 난동' 바비킴...'묵는 호텔이 어디야' 연합뉴스 2015-01-09]</ref>.


== 각주 ==
== 각주 ==

2015년 5월 25일 (월) 14:58 판

대한민국 형법 제4조는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1조(국내범) ① 이 법률은 일본국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일본국외에 있는 일본선박 또는 일본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소22(1947년) 법124 본조개정, 소29(1954년) 법57 제2항 개정]

사례

한국국적기인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취해서 난동을 부린 미국국적의 가수에 대해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1].

각주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