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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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형법 제150조는 예비, 음모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50조(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150條(豫備, 陰謀) 第147條와 第148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참조조문
[편집]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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