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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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 12장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제140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제143조 미수범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형벌을 받는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벌을 받는다.

第144條(特殊公務妨害) ①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136條, 第138條와 第140條 乃至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各條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公務員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판례[편집]

'다중의 위력'의 의미[편집]

  •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1]

본죄의 성립요건[편집]

  • 특수공무집행방치사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의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2]
  • 피고인도 그 속에 끼인 단체 또는 다중인 데모대원이 던진 돌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이던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던진 돌이 동 피해자에게 맞고 안맞고를 가리지 않고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3]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4]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5]

각주[편집]

  1. 71도1930
  2. 97도1720
  3. 79도451
  4. 80도796
  5. 94도2842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