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형법 제219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법 제219조는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19조(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