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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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第40條(想像的 競合) 1個의 行爲가 數個의 罪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

판례[편집]

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업무상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의 죄수 관계에 관하여 보면, 사기죄는 임무위배를 그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관념에 임무위배 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업무상배임죄는 기망적 요소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장에 규정되어 있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1].

각주[편집]

  1.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