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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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5조는 살인죄 예비, 음모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