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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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1조는 유기, 존속유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第271條(遺棄, 尊屬遺棄) ① 老幼, 疾病 其他 事情으로 因하여 扶助를 要하는 者를 保護할 法律上 또는 契約上義務 있는 者가 遺棄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③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④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하여 危險을 發生한 때에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판례[편집]

  • 피고인이 호텔 7층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창문으로 뛰어내린 여부를 전혀 몰랐다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86도225)
  •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80도726)
  •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있는 자만을 그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한 거리를 동행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법률상․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76도3419)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