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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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4. 범행 후의 정황
第51條(量刑의 條件) 刑을 定함에 있어서는 다음 事項을 參酌하여야 한다.
- 1. 犯人의 年齡, 性行, 知能과 環境
- 2. 被害者에 對한 關係
- 3. 犯行의 動機, 手段과 結果
- 4. 犯行 後의 情況
참고 문헌[편집]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 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 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 978899183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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