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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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0조내란죄내란목적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선동·선전의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90조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례[편집]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편집]

【판결요지】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피고인 갑 및 지역위원장 피고인 을이 공모하여,
이른바 조직원들과 두 차례 회합을 통하여 회합 참석자 130여 명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의 한반도 정세, 각 회합의 내용 및 경위, 회합 참석자들의 성향·구성 및 피고인들과 관계, 피고인들의 경력과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각 회합에서 맡은 역할과 발언 내용, 회합 참석자들의 강연 청취태도 및 발언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발언은 아직 전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당시의 상황에서
각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는 내란 선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 본 판결에서 피고인들에게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고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