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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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1조는 교사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第31條(敎唆犯) ① 他人을 敎唆하여 罪를 犯하게 한 者는 罪를 實行한 者와 同一한 刑으로 處罰한다.
②敎唆를 받은 者가 犯罪의 實行을 承諾하고 實行의 着手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敎唆者와 被敎唆者를 陰謀 또는 豫備에 準하여 處罰한다.
③敎唆를 받은 者가 犯罪의 實行을 承諾하지 아니한 때에도 敎唆者에 對하여는 前項과 같다.

비교 조문[편집]

第六十一条 人を教唆して犯罪を実行させた者には、正犯の刑を科する。
제61조(교사) ① 사람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에게는 정범의 형을 과한다. 教唆者を教唆した者についても、前項と同様とする。
② 교사자를 교사한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 일본 형법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