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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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61조는 사체등손괴등죄 (손괴 · 유기 · 은닉 · 영득)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61조 【사체 등의 영득】

①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