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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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31조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1995.12.29]

조문[편집]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2020년 10월 12일에 확인함.